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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al Policy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생각으로 그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만들겠습니다.
Business의 성공적인 미래, ㈜밸리포가 함께합니다.

1. 서문


주식회사 밸리포(이하 통칭하여 "회사")의 임직원인 우리는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확고한 윤리적 기업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임직원의 확고한 준법윤리의식이 우리의 성공과 회사가 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주춧돌임을 인식한다.



2. 고객에 대한 존중, 책임과 의무


회사의 존재 여부와 중장기 성장 및 발전은 우리 고객에게 달려있다. 임직원은 우리의 서비스와 지식을 제공함에 있어 Compliance는 물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끊임없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


[고객 우선]


GMP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은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생각을 업무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객의 성공은 곧 우리 회사의 성공으로 직결되므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객의 요청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객에 대한 성실(誠實) 의무]


고객에게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항상 진실만을 말하며, 회사의 직원은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가 있을 경우 고객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정중히 응대해야 하며,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한다.


[고객의 권리, 정보 및 자산 보호]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객의 재산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고객이 의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의 보호 관점에서 처신해야 하며, 고객의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객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간존중 및 인재개발


임직원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가 존중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서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밸리포 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임직원은 항상 밸리포의 윤리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밸리포 직원으로서 고객, 협력사, 및 기타 제3자에게 전문성, 윤리성, 성실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적으로 회사의 제품이나 샘플, 상품 비용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벌, 혈연,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성적 취향, 국적, 인종 등에 있어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임직원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이념과 비전을 이해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의 직무는 제반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 간에 정한 모든 계약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의사 결정 및 업무 수행 중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사 결정 문서에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타 부문의 검토와 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결 규정을 참조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상급자는 구성원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급자는 구성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유능한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상급자는 구성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인종, 출신 지역, 국적, 종교, 혈연, 성별, 성적 취향, 연령, 장애, 결혼 여부 등에 따른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회사는 특정 개인에 대해 적대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괴롭힘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상급자 또는 직원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상급자는 구성원이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모든 유형의 괴롭힘 또는 차별을 금지하며, 구성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애로 사항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성숙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직장 내에서 직원 간에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등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잡지 등을 보지 않는다.


직장 동료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표현, 비유 등을 일체 하지 않는다.


직장 내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을 삼가며, 성별 차이를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차별을 의식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4. 투명경영의 추구와 정착


우리는 모든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고객을 포함한 사업 파트너와 상호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득이나 부당한 요구,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비윤리적인 거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품 수수, 금전 대차, 부정 지시, 부당 알선, 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 시스템의 사(私)적인 사용 제한]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물, 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유언비어 배포나 반사회적인 정보 게시 등을 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하지 않는다.


회사의 시스템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회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사적인 이유로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률이 보장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는 개인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문서 및 이메일은 회사의 소유로서 언제든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의 시스템 사용 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이메일, 첨부파일,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접속을 피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항상 회사 IT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에서 구현한 IT 안전 시스템이나 방화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익(私益) 취득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직, 간접적으로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이 부정한 이득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지식재산권, 정보, 기술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이나 이중 취업을 하지 않는다.


회사의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예산 집행 위반 사례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접대비, 회의비, 출장비 등을 개인의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안전 및 위험 예방 관리]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 불법 약물 및 알코올의 남용을 모든 사업장에서 금지한다.


[경영자에 대한 건의]


임직원은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 할 수 있고 직무상 애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급자는 구성원이 경영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구성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애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반드시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할 경우에는 개선 조치하거나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회사 및 사업 파트너의 영업비밀 및 재산상 정보에 대한 존중


임직원은 회사 또는 사업 파트너의 영업비밀 또는 재산상 정보를 오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직원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 및 회사의 정보 보호]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직무 중 취득한 정보는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된다.

예) 회사 정보 위반 사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기밀 사항을 회의, 대외 강연, 세미나 등에서 강연하거나 공개,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의 정보 등을 임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정보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므로 회사의 승인 절차 업이 절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정보는 직, 간접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협력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전에 허락되지 않는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안되며,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예) 회사 정보 위반 사례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고객 혹은 협력사,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여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한 행위
본인의 실수나 부정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직무상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료 및 데이터를 무단으로 훼손, 조작하는 행위

회사 임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정, 험담을 하는 행위


6. 사회에 대한 공헌


회사는 사람, 고객, 환경 및 회사가 속한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동시에 회사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규정, 품질, 고객의 Need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사업 전략에 반영하여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힘쓴다.


[사회발전에 기여]


회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로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기업 시민 (Corporate Citizen)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회사는 학벌, 혈연,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기회를 부여한다.


[정치 관여 금지]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임직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정치적 활동이 근무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회사의 입장이나 행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임직원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권리(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않을 자유 포함)를 존중하여야 한다.


회사는 어떠한 선거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 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사회공헌활동의 전개]


회사는 친환경제품 개발과 환경개선 투자를 통해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환경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환경 파괴할 수 있는 재료나 원료의 사용을 최소화 하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회사는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내부 임직원에게도 환경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7. 부칙


[시행 시기]


회사의 윤리정책(이하 “본 강령”이라 한다)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위반사항 제보 및 보호]


상급자는 구성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하거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하급자가 이와 같은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 하급자가 부당한 지시하고 판단될 때에는 그 부당성을 상급자에게 소명하되, 그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회사 대표와 상담해야 한다.


임직원은 본 강령을 실천함에 있어 의문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 및 개인 행동의 결과가 법에 위배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 혹은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임직원이 본 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임직원의 신변을 보호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는 그 임직원에 대한 어떠한 보복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보복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사유가 된다.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직원이 본 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